(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는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914년 도입된 인감제도에 대해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고 있는 데다 인감도장의 관리상 불편 및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으로 민원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필요할 경우 본인이 직접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 대신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인감증명제도와 다르게 위임발급이 불가해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한다.
인감증명서 사용을 원하는 시민이나 특히 서명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은 종전과 같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총무과(041-930-3237)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시민들에게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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