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종성)은 최근 각급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충청남도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2월 28일자로 제정, 공포하고 새학기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 규칙 제정에 앞서 도민의 관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안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육계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불공정하고 부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거쳤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에는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인사를 40%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시군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에 설치하게 된다. 시군 교육지원청에서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신청한 교권 침해사안에 대하여 교권침해 여부의 판단과 교권침해자에 대한 조치․피해교원의 구제 방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도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된다.
이번에 제정된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에는 피해교원이 심리적․육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법령상의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교원이 전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정기 전보 또는 정기 인사시 우선 발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공무집행 방해, 무고, 폭행 및 상해로 전치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교권침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넣어 교권을 보호하는 법률적 보호 장치를 만들었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박천순 교원정책과장은 “그 동안 각급학교에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이번에 제정한 교권보호위원회 규칙이 교권침해 사건 등 교육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어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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