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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버스정류소 및 버스터미널 등 금연구역 지정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2. 11. 12. 10:55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충남 보령시의 버스정류소 4개소와 버스터미널에서는 6일부터 흡연이 금지되며,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버스정류소과 버스터미널에서 흡연을 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령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6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부치과 건물 세븐일레븐 앞 버스정류소를 비롯해 △(구)대천역 앞 △롯데시네마 앞 △현대상가 앞 등 4개소의 버스정류소와 보령종합터미널을 포함해 총 5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버스정류소에서는 승강장 경계 10m 이내, 종합터미널에서는 대합실과 승강장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금연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시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금연구역을 홍보할 계획이며, 효력이 발생되는 내년 5월 1일부터는 고시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최초로 금연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 6월 29일 규칙을 마련하고 이번에 금연구역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에 고시된 금연구역은 ‘금연구역 지정 희망 장소’ 설문조사에서 1순위로 조사된 버스승강장을 우선으로 지정했으며, 이중 시민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시내권역 중 5곳을 지정하게 됐다.

시는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보령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고시 대상을 연차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으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도민 4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도민 10명 중 9명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실외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례 제정에 찬성했으며, 금연구역 지역 희망 장소 1순위로 버스승강장과 택시승강장을 뽑았다.

금연조례는 지난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도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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