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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단속 5건 11명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2. 11. 12. 10:54

(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해경이 실시한 ‘하반기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및 인권침해 단속’에서 총 5건 11명의 피의자가 검거됐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수산업계 내국인 근로자 부족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고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김 모(46, 군산)씨 등 11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10월 한달 동안 실시된 이번 특별단속에서 해경은 외국인 선원, 양식장 종사원,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을 상대로 통역사를 동반한 인권침해 사례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꾸준하게 실시했다.

주요 사례로는 어선 선원으로 일하는 외국인 A씨(22, 동남아)가 평소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동료 선원 B씨(36, 한국)가 검거됐으며,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면서 법률에 정해진 출국만기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주 3명도 입건됐다.

또, 군산시 옥구읍 소재 수산물가공업체에서는 필리핀과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7명을 고용하다 해경과 군산출입국관리사무소의 합동단속에 의해 검거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외국인 고용사업자 및 밀집거류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첩보 제공자를 늘리는 등 앞으로의 기획수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김한기 정보과장은 “해.수산업계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가해ㆍ피해 범죄사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며 “상시 감시체제를 확립해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서 일하고 국민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외국인 경계하는 불신이 사라지도록 주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에 검거된 11명 가운데 7명의 불법체류자는 법무부를 통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할 방침이며 그 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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