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 심의
보령시의회(의장 김경제)는 24일 제14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부의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했으며, 2011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변경의 건, 심사안건을 의결한데 이어 제14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제3차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안)’은 2001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2001~2010)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10개년(2011~2020)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고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안건이다.
심사에서는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의 매립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행정계획임으로 적합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사안에 적절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경제 의장은 “먼 미래까지 내다보며 시민을 위한 시책방향인지, 추진 과정상 문제가 없는 것 인지, 주의 깊게 검토해 효율적인 시정운영이 되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은 연안의 개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연안 피해가 가속화 되고 있어 공유수면에 대한 가치 재평가를 통해 공유수면 보전의 필요성을 증대하고자 1991년부터 10년 주기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올해 2001년에 수립된 제2차 계획(2001~2010)이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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