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서천군은 고유가 및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인한 유사석유제품의 불법유통 근절 및 가격표시제 등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1개반 4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유소 39개소 및 일반판매소 8개소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점검사항은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여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준수여부(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표시내용 등),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Opinet: 유가정보서비스), 스마트폰 상에 게제된 가격의 일치여부 등이다. 한편, 군은 품질검사결과 유사석유로 판정된 업소 및 법적기준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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