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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보상가 형평성 결여 수용 불가” ...군수면담, 적정가 산정·이주종합대책 촉구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LH장항사업단으로부터 생태산단 편입토지 보상가를 개별통보 받았던 주민들이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장항생태산단 보상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지난 2일과 4일 추진위 차원에서의 회의와 각 마을별 회의를 거친 뒤 5일 군수면담에 이어 LH장항사업단을 항의 방문했다.
이날 주민들은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된 ‘장항산단 토지보상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제시된 보상가가 인근지역이나 타지역에 견줘볼 때 형평성이 크게 어긋난다”며 “LH측의 짜맞추기식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제시된 보상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LH측이 방만한 경영으로 야기된 경영악화를 핑게로 애꿎은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꼼수임이 분명하다”며 “납득할 수 있는 보상가 제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제시된 보상가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5일 면담한 나소열 서천군수를 상대로 치적생색내기를 중단하고 LH장항사업단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상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설것과 함께 근본적인 이주종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소열군수는 답변을 통해 “적정 토지보상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축산과 공동주택 건립 등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LH장항사업단측에도 “토지감정평가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실에 맞는 재감정을 실시하라”면서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물리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행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나 모씨 주민은 “보상설명회에서 주변 시세를 감안한 보상가 제시를 요구했는데 주공이 제시한 보상가는 장항읍과 마서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평균 2~4만원 정도 낮게 제시됐다”며 “이는 3년전 생태원 보상가에 비해 15% 높게 책정됐다는데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할 때 오히려 낮아지는 결과가 됐다”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장항읍 옥림리 날머리 도로변과 접한 두필지의 논을 소유하고 있는 김 아무개씨의 경우 두필지 논 보상가가 4000원차인 9만2000원과 9만6000원으로 책정됐다”며 “11만원선인 실거래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며 보상가 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LH 장항사업단측이 주민들에게 통보한 평균가격은 대지20~30만원, 밭 10만원, 논 9만2000~12만원, 임야 6~7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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