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 비과세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최근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해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납세가 어려운 시민으로 지방세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서를 세무과 또는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는 절차를 없애고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세무담당자가 재난총괄부서와 협조,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에 대한 납부 기한연장(6개월 또는 최대 1년)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등 징수유예 ▲주택, 선박, 자동차.기계 등이 파손.멸실돼 2년 이내 이를 복구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등이다. 또 파손된 주택 등에 대해서는 2년내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라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건축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한다. 박상목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은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태풍피해로 재해를 입은 시민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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