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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소.사슴.염소 50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2. 23. 10:21

임상검사 결과 이상 없어 보령시 전 지역의 소.사슴.염소 이동제한 해제

 

 

보령시 천북면에 지난 1월 3일 구제역이 발생됨에 따라 이동이 제한됐던 소와 염소, 사슴의 이동제한이 50일 만인 21일 해제됐다

보령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보령시 천북면을 비롯해 청소면,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 청라면 지역에 이동이 제한됐던 소와 염소, 사슴의 우제류 가축에 대해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최근 3주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아 이동제한 해제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소와 염소, 사슴의 전체 가축농가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을 해제하게 됐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해제되는 우제류는 돼지를 제외한 소 731호 1만 6347마리, 염소 39호 431마리, 사슴 29호 213마리 등 총 799호 1만6991마리이다.

다만 돼지는 구제역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이동제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주간 구제역 발생이 없을 경우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할 예정이다.

일부 가축의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 및 매매를 하지 못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돼지를 제외한 우제류사육농가의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가축 이동 통제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위해 운영 중인 통제초소와 방역초소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예방접종 후에도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추기 않고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령지역에는 지난달 3일 천북지역에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지금까지 11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됐으며, 21농가의 돼지 8만3732마리, 소 217마리, 염소 31마리 등 총 8만3980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매몰살처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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