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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이사랑 종합공제사업 추진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2. 17. 13:50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보상 지원

 

충남도는 보육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아이사랑종합공제”사업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상 발생 가능한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분쟁 발생시 공제회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여 보육시설의 부담을 덜어준다.

주요 특징으로는 민영보험사 대비 30~40% 저렴한 공제료, 돌연사증후군 등 다양한 위험대비, 1인 4억원 1사고당 20억원 한도의 폭넓은 보장범위,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처리이다.

정기가입 시기는 매년 2월 1일부터 2월말까지이고, 연중 수시 가입이 가능하며,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접속 후 안전공제회 가입관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 가입문의 : 콜센터(국번없이 1600-0611)/www.c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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