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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자격완화...33㎡(10평형) 43호, 51㎡(15평형) 4호 공급
(뉴스스토리=서천)이찰우 기자= 서천군이 65세 이상이었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60세까지 완화해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6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2011.9.9기준)로 소득기준 3인 이하 280만 5천 원, 4인 기준 311만 2천 원이며, 재산기준은 부동산 1억2,600만 원, 자동차 2,467만 원 이하로 한정된다.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은 종천면 종천리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내 위치해 있으며, 이번 모집기간에 33㎡형 43호와 51㎡ 형 4호를 공급한다.
또한, 33㎡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700만원에 임대료 6만 5천 원, 51㎡형은 1천 5백만 원의 보증금에 월 13만 7천원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접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도장, 신분증 및 소득입증자료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복지마을 내 사회복지과 사무실(☎ 041-953-4301)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당첨자는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이며, 계약체결일은 10월 31일, 준공 및 입주는 올해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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