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재단법인 설립 ‘도루묵’
충남도 재단법인 설립허가 반려 통보, 균형발전사업비 지원 중단 ‘악재’
‘일자리센터+지역순환경제센터’ 통합, 법인설립 조례 폐지수순 밟을 듯
서천군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이하 순환경제센터)’ 재단법인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달 2일 재단법인 허가와 관련, 충남도가 ‘중앙부처 주무관청 판단 유보로 허가권 존재가 불투명하다’며 설립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 재단법인 설립을 도맡아 책임사무를 펼칠 수 있는 중앙부처가 뚜렷하지 않아 관련 중앙부처 모두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한 허가 유무 판단을 유보하면서 ‘충남도 위임 사무가 아니다’며 최종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구상한 순환경제센터 사업범위가 방대해 관련 중앙부처 모두 책임사무를 결정짓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최종 반려의 구실이 된다. 게다가 올 5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 충남도 제2기 균형발전사업비가 중단된 것도 재단법인 설립 무산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균형발전사업비는 열악한 군 재정을 뒷받침해 재단법인 설립, 운영에 필요한 관련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군은 10억여원의 균형발전사업비를 받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이전 서천역사를 순환경제센터 건립부지로 매입비용으로 투입했다. 군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책임사무가 분명하지 않은 재단법인 설립은 불가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군 자체 재정으로 순환경제센터의 방대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이를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절실, 추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되면 법인화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센터 재단법인 설립은 궤도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군은 우선 ‘서천군 일자리센터’를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로 전환해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올 1월 제정한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새로운 ‘서천군 지역순환경제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법적근거(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 상태인 일자리센터를 순환경제센터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4월 제정된 ‘서천군 재단법인 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관 중간지원조직의 지역순환경제센터(일자리종합센터 포함) 설치,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10월 중 제정한 이후 운영위원회를 구성, 비영리단체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순환경제센터는 센터장 및 사회적경제팀(사무국장 겸직), 일자리팀 등 인력채용 후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한편, 군과 더불어 민.관협력형 순환경제센터 설립, 운영 추진을 주도하다시피 한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도 재단법인 설립이 불투명해지면서 구심사업 실현이 요원해졌다. 올해 2월 창립한 ‘서천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는 지난해 9월 군이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역 유.무형의 자원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사업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순환경제센터 재단법인 설립에 공을 들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