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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민원 미란다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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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15. 16:13
보령시는 이달부터 민원인 권리 보호를 위한 ‘민원 미란다제’를 운영키로 했다.
민원 미란다제도는 시청과 보건소, 주민센터 등 민원창구에서의 발급민원은 물론 지도단속 민원, 유기한 민원 등 업무 처리 전에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에 알려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제도다.
시는 민원 미란다제를 이행하기 위한 고객관리 선언문을 고객만족실에 게시했으며, 월 2회 고객만족실 정기 친절서비스교육 시 민원실 직원이 고객권리 선언문을 직접 낭독·복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권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해 행정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민원인의 권리는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사항에 불만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를 사전에 알려주는 민원인 권리 보호 장치”라며 “원칙 있고 깨끗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