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운전에 대한 고찰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장 표영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3년 6월말 현재를 기준 1,916만 337대로 인구 2.66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동차는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연령이 되는 고등학교 졸업직후 자동차 운전면허부터 취득하기에 급급하고 발 빠른 면허 학원들은 이런 세태를 이용하여 1-2주짜리 속성 면허 만들기에 분주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작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안전운전 요령이나,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의 예절 등에 대한 교육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루어져 기초수준의 상식으로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무질서한 교통흐름이 번복되고 있으며 최근 떠도는 유머에서 이와 같은 병폐가 잘 나타나 있다.“엄마와 아들이 신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다. 그 때 바로 옆 2차로에서 운전하던 근사한 남자가 엄마를 쳐다봤다. 그리고 엄마에게 "V"자를 만들더니 살짝 웃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엄마는 갑자기 흥분해서 아들에게 말했다. "아들아!" 내가 아직 예쁘기는 예쁜가 봐! 저 아저씨가 엄마를 보고 승리의 V자를 보이고 가잖니?" 그 말을 듣고는 아들이 씩 웃으며 하는 말. "엄마! 그건 1차로로 가지 말고 2차로로 운전하라는 신호 였어요~" 정말 씁쓸한 유머가 아닌가 싶다.
이처럼 도로에 나가보면 황당한 운전자들이 부지기수다.
자동차는 우리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여 윤택한 여가 생활을 영위 하게 하지만 잘못된 운전은 돌이킬 수 없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 안전운전을 간단한 말로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첫째 전방 주시 등 기본 운전에 충실하고, 둘째 주변 상황을 정확히 판단(예측)하여 안전하게 대처하고, 셋째 운전 예절을 지키는 것으로 정리해 본다. 이상 세 가지 사항이 철저하게 이행될 때 안전은 확보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 48조(안전운전 의무)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한 것과도 맞아 떨어진다.
운전은 습관이다.
처음 배울 때부터 착실하게 배워나가야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아기가 수천 번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워나가듯 자동차 운전 또한 기초 예절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속담에 “선머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어설피 익힌 운전 실력이 사고로 이어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나의 운전 실력은 과연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스스로에게 되묻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