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관련 사고 2013년 51건, 2014년 41건...올해 9건 등 기관고장 및 화재발생사고 많아
▲ 22일 낚싯배 사고예방 긴급대책회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 |
21일 보령 앞바다에서 낚시어선이 바지선을 충돌해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에 따라 연 이번 회의에서는 낚싯배 관련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과속 항해 방지를 위한 기관(엔진) 마력수 제한, 영업시간 일원화를 통한 경쟁적 영업행위 해소, 어선 위치 송.수신 장치(V-pass) 의무화를 통한 투명한 조업활동 및 송.수신 장치 미개방으로 인한 사고 시 법적제재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항해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도 수렴했다.
도는 이와 함께 각 기관에 ▲낚시어선업 신고 시 안전장비 비치 등 확인 ▲낚시어선 수시 안전점검 ▲어업인 안전교육 철저 ▲낚시어선 및 어선원 보험 가입 유도 ▲해난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참여 ▲항내 저속운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맹부영 국장은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은 지역의 주인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낚시인 역시 안전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 뒤 “시군과 수협도 지역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하고,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이번에 논의된 내용을 정리,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합의점을 찾아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낚시어선업 신고 선박은 모두 1054척으로, 태안이 416척으로 가장 많고 보령 310척, 당진 146척, 서천 76척, 서산 64척, 홍성 42척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낚싯배 관련 사고는 2013년 51건, 지난해 41건, 올해 9건 등으로, 기관정비 소홀에 따른 기관고장 및 화재 발생 사고, 항해기술 미숙으로 인한 선박 좌초 및 침몰 사고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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