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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설치 지원 추진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8. 25. 16:31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 기대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 주민의 연료비부담을 덜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 20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의무 외 지역에서의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미터 당 5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단독주택 등이다.

지원 규모는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세대 당 최고 150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포함)가구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200만원까지다.

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접수하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후, 보령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외지역에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에너지 복지 확대와 더불어 청정연료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문의는 시 지역경제과(041-930-3752)로 하면 된다.

한편 보령시에는 총 4만5744세대 중 1만4555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어 공급률이 32%(2014년 5월 기준)이며, 공급관의 길이는 45km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