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자 윤 씨 상대로 납치 배경 및 사고 원인 수사 펼칠 계획
윤 씨 두 차례 ‘살려 달라’ 경찰신고, 최 씨 검문 불응 도주하다 사고
지난 23일 충남 서천군 마서면 국립생태원 인근에서 발생한 납치의심 차량 사망사고는 ‘숨진 최 씨가 윤 씨를 왜 납치했을까’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경찰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주하던 최 씨가 장항선 철로고가 교각을 들이받게 된 원인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경찰은 현재 전북 원광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인 동승자 윤 씨의 건강상태를 지켜본 뒤 이에 대한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당일(23일) 오후 5시 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112 신고가 접수된 여성 납치의심 사건의 용의자로 택시 운전기사 최 씨를 지목하고 추격하던 중 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에 의해 차에 오른 윤 씨는 이날 오전 9시55분께 예산 신양에 이어 5분 뒤인 10시께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위에서 모두 두 번에 걸쳐 전화로 경찰에 ‘납치됐다. 살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윤 씨는 SNS(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에게 ‘서공주, 빨리 신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이 문자를 받은 지인은 10시39분께 보령경찰서로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 씨가 오전 8시∼9시 30분 사이 보령시 대천동 일대에서 윤 씨를 차에 태웠을 것으로 추정 했다.
이후 경찰은 고교 동창생인 윤 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달아나던 최 씨의 차량 위치를 특정했고 부여, 서천 등의 경찰서에 112지령을 타전해 검거 작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 부여군 구룡면 구간부터 최 씨가 몰던 차량을 추격, 동서천I.C에서 검문을 펼쳤지만 순찰차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납치사건의 경우 동승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도주차량과 500m가량의 거리를 두고 추격을 펼쳤다”며 “2, 3차 피해가 우려돼 무리하게 검거를 펼칠 수 없는 상황 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씨 차량은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50㎞로 질주했고, 사고가 난 국도에서도 시속 90∼100㎞로 달아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경찰의 추격과 검문을 무시하고 달아나던 최 씨는 23일 오전 11시25분께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21번 국도(국립생태원 인근)에서 장항선 철로 교각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전소됐고 운전자 최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윤 씨는 폐와 늑골 부위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