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지난 11일 보령시 대천동 소재 A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A여관 사장 L 모(여, 46세)씨와 성매매여성 K 모(여,49세)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여관 사장 L씨는 2013년 12월부터 위 여관을 운영하며 7월 초부터 여관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자손님에게 5만원을 받고 2만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은 위 업주로부터 2만원을 받은 뒤 업주가 지정한 호수에 가서 남자와 성매매를 하거나, 남자와 같이 여관 밖으로 나가 술을 마신 뒤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날로 음성화 되어 가는 성매매알선행위 및 성매매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보령경찰서 전 직원이 단결하여 보령시에서는 불법 성매매업소가 한군데도 영업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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