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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람회장에 모델하우스로 불법변경한 업체 고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4. 6. 26. 12:14

보령시는 전람회장으로 신고하고 모델하우스로 용도를 불법 변경한 A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업체는 보령시 동대동에 전람회장 목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한 이후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홍보를 위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으로 신고사항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 건축법 규정에 의해 고발됐다.

시는 지난 5월 16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아파트) 사업계획 및 입주자모집 승인 없이 분양광고 등을 할 것으로 예상해 지역주민들이 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홍보하는 등 피해예방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사설건축물 주출입구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짓으로 했다는 ‘위반건축물 표시’를 부착했다.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 또는 그에 부수하는 상가 등 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견본주택 활용)에는 승인권자에게 승인 또는 신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A업체는 주택조합설립인가나 지구단위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채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거짓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장점은 청약통장이나 청약순위에 관계없으며, 일반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고 조합원간의 갈등이 상존하며, 조합원 지위유지가 힘든 단점이 있다는 것이 보편적이다.

시 관계자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미 이행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선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