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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종류와 방법도 원칙을 따라야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1. 4. 26. 15:28

23일 부터 연근해 표준 어구․어법의 기준을 시행

 

충남도는 지난해 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어구의 규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6만여 척의 어선이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으며 충남도 연안지역에서도 업종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기준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장의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련됐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어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되는 어구․어법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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