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년취업인턴제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 장면<사진제공=충남경제진흥원> |
장년취업인턴제사업은 베이비부머의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으로 만 50세 이상 장년 구직자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준 뒤 정규직으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장년을 채용하는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는 월 80만원 한도내에서 약정임금의 50%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등 총 39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이 사업의 참여 대상은 충청권(충남.북,대전.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이며, 해당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이며 참여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0% 선발 할 수 있고 동일사업장 재직경력자 등은 제외 된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127명의 장년층 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이 가운데 54%인 6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고경호 충남경제진흥원장은 “이번 사업은 재취업을 원하는 베이비부머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좋은 제도로 장년층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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