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제한조치 준수여부 집중단속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내년 2월말까지 겨울철 전력위기 극복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강추위로 인해 전력수요가 급상승함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솔선수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에너지 절약대책을 마련, 이달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를 에너지 절약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에너지 사용제한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공공기관 및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으로 난방온도 준수 여부와 개문 난방 영업 제한, 공공기간 전광판 및 경관조명 제한 등이다.
단속기간 중 공공기관에서는 사무실 난방온도 18℃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민간부분에서는 점포, 사무실, 상가 등 사업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을 열고 난방 영업행위가 금지 되며,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위반 시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 모두 에너지 절약 실천이 절실하다”며, “각 가정에서도 내복입기, 불필요한 전등 끄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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