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회 장면<사진제공=보령소방서> |
올해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은 대형건축물, 가연성물질을 대량으로 저장.취급 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하는 대상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전년도 36개소에서 1개소(호텔 머드린)가 추가되고 1개소(포시즌 찜질방)가 제외된다.
호텔 머드린은 2013년도 건축돼 이번 심의회를 통해 취약대상에 추가되었으며 포시즌 찜질방은 층별 용도 등이 변경되어 대형화재 취약대상 선정기준에서 제외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선정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하여는 철저하고 한층 강화된 지도 및 관리를 통하여 단 한건의 재난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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