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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먼 보조금'횡령한 공무원.공연단체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2. 10. 14:39

공연단체 임원 3명, 거래업체 대표 6명, 공무원 4명 불구속 입건

 

보조금을 횡령한 무형문화재 추진 공연단체와 공무원 등 13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10일 충남 예산경찰서(서장 박희용)는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교부한 문화예술분야 보조금 1억 6,700만원 중 3,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무형문화재 지정추진중인 예술공연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13명을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예산군 덕산면 E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A씨, 사무국장 B씨, 총무 C씨는 지난 2010년 3월 E 재현놀이 보존 및 계승을 위한 보조금 1천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2012년 9월 28일 까지 예산군으로부터 1억 1,700만원, 충청남도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6,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그 중 3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E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A씨 등은 보존회의 운영경비가 부족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공연복 등 공연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업체 대표 D씨 등 6명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자부담금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업체 대표 등과 공모해 거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기초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을 횡령해 이를 광역자치단체가 선정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등 행정당국의 허술한 보조금 관리체계를 교묘하게 이용해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보조금 담당공무원 F씨는 자치단체가 교부한 보조금 중 일부가 본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흔적을 발견하였음에도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는 취지의 정산검사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입건됐다.

또, 보조금 담당공무원 T씨, G씨, H씨는 보조금 정산검사과정에서 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일부 보조금의 경우에는 정산검사 자체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현놀이 공연단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해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됐다.

예산경찰은 보조사업자로 한 번 선정되면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의 별다른 심사절차 없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되는 시스템의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보조금 담당공무원들이 보조금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전문성이나 책임감의 결여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