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민원 대상
서천군은 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군 관리계획 및 개발행위허가 제도에 대한 신속한 민원상담 및 행정절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분야 사전상담제를 실시한다.
사전상담제는 군민행복을 선도하기 위해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의 지방적 실현방안이다.
그동안 민원업무는 특성상 해당 업무담당자의 잦은 현장출장으로 인해 민원상담의 대부분이 유선 및 사무실 대기 후 이뤄지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군은 사전 예고된 시간에 업무담당자가 사무실에 대기, 신속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전상담제를 시행한다.
군 관계자는 “군 관리계획의 최초 계획단계부터의 담당자의 사전검토로 행정오류를 최소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시간 절약 등 민원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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