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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 학원업종 95.5% 위법사항 빈번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1. 29. 14:29

89개 사업장 중 85개소(95.5%)에서 336건 법 위반사항 적발

 

대전충청지역 학원 사업장의 위법사항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에 따르면 대전충청지역 학원업종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89개 사업장 중 85개소(95.5%)에서 336건의 위법사항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 15일까지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수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대전충남북 지역 내 교육업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임금체불,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해당 업종 사업주의 노동관계법 의식 제고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근로자 명부 미작성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사업장의 경우 106명에 대해 68백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업종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노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까지 68개소에서 271건을 개선했다.

정형우 대전고용노동청장은 "대전충남북 지역 내 학원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간 점검 실적이 저조하였다"며 "이번 수시감독을 통해 학업원종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업종,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시감독 대상을 선정.실시해 지역사회에 노동관계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