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 ‘3천만원 이상’ 하향 따라 작년보다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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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이름이 공개되는 체납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지난달 1일 기준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공개 대상 647명을 선정,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647명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645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자는 지난해 명단공개 체납자 116명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셈으로, 지난해 12월 말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명단공개 대상 체납 세금이 ‘2년 경과 1억원 이상’에서 ‘2년 경과 3천만원 이상’으로 하향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번 명단공개 대상 647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재산상황 및 체납 발생 사유 등을 전수조사 한다.
이어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준 뒤, 소명자료를 제출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를 최종 선정한다.
도는 또 명단공개 대상으로 최종 선정 됐더라도 ▲소명기간 중 30% 이상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경매․공매로 인한 징수 가능 금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될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 명단공개는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며 “명단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와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력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06년 59명을 시작으로, 2007년 50명, 2008년 78명, 2009년 90명, 지난해 116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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