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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린 '나이롱 환자'덜미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0. 31. 15:17

보험금을 노리고 '나이롱 환자'행새를 하던 A 모씨가 붙잡혔다.

충남 서천경찰서(서장 장권영)에 따르면 지난 28일 단기간에 13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형식적인 장기.반복 입원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4억 5천여만원을 편취한 A씨를 검거했다.

붙잡힌 A 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07년 2월 사이 고혈압.심장비대 등 특정질병 입원시 일당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96만원, 재해 입원시 17만원을 지급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13건을 가입하고 피해 과장 및 장기 입원 보험금 지급제한 회피 등으로 입원 후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청구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서천경찰서는 보험범죄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