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류봉희)는 지난 1월 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면서 소방출동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
소방서는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한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고지로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지역은 한산면 재래시장 등 시장지역과 서천초등학교 일대 등 주거 밀집지역 등 9곳의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이며,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 시 단속사이렌, 안내방송, 전화통화 등 2회 경고조치 후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며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시 불편을 겪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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