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일, 7일 잇따라 고객 2명 귀중한 재산 지켜
▲ 장다영(사진 가운데)씨가 서천경찰서 감사장을 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제공=서천경찰서> |
장씨는 이달 3일과 7일 연달아 보이스피싱에 속아 예금을 송금하려했던 고객들의 피해를 재치와 침착한 대처로 예방했다.
지난 3일 오후 2시19분께 고객인 A(67)씨가 신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텔레뱅킹을 신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장씨는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 일상검사 팀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연락을 받고 A씨 신규예금통장 총 2,000만원 중 130여만을 중국으로 계좌이체 한 것을 확인, 계좌 출금을 중지시키고 해당 경찰에 신고했다.
또 지난 7일 오후 1시께 B(70)씨가 정기예탁금 1,100만원을 중도해지하려 한 점을 이상하게 여기고 해지사유를 물어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장씨는 “아들이 납치를 당해 죽게 생겼다”며 “빨리 송금을 해야 한다”는 B씨의 요구에 “송금처리가 지연되니 잠시 기다리라”고 재치를 발휘한 뒤 B씨의 아들과 수차례 통화시도 끝에 연결, 1,100만원의 귀중한 재산을 지켰다.
장씨는 “최근 그럴듯한 속임수를 앞세운 지능적 보이싱피싱에 속아 예금 및 적금을 해지하거나 거액을 송금하려는 어르신들이 많아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감사장까지 받게 돼 영광이다”고 말했다.
이에 장권영 서장은 “최근 지역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미담사례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거래자 모두 거래 목적, 송금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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