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보건소는 서해병원(병원장 이종주)과 2013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오는 12월말까지 1인당 연간 15일(필요시 최대 30일) 동안 24시간 다인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로 연장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지정병원 담당의사가 공동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등록 상 서천군민이다. 지원기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 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3만4,650원, 지역 1만6,580원) 및 시장.군수가 간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노숙자, 행려환자 등) 등이다. 현재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은 도내 각 시.군 1개 병원씩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어 도내 각 시.군에 협약을 맺은 모든 병원에 서천군 지원대상 환자가 입원할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 및 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사업은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간병 요구 환자가 증가하고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충남도 특수시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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