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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전국최초 '자연환경해설사 지원조례' 제정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8. 27. 13:30

전략산업인 생태.경관.습지보호 보호 전문활동 도움 기대

 

서천군이 전국 최초로 ‘서천군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략산업인 ‘생태’의 지역정착과 홍보가 강화돼 지역을 알리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서천군에 따르면 자연환경해설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자연환경에 대한 전문적 홍보.교육.생태탐방 안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례에는 해설사 직무에 관한 규정, 선발 및 등급기준, 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활동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등을 담았다.

2003년 12월 최초 제정된 지원조례는 그동안 개정을 거듭해오다 지난 8월 12일 전면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면서 본격 시행된다.

전면 개정된 조례는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 범위를 넓혀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연계한 생태관련 프로그램 운영에도 도움 될 전망이다.

또 인근 주변에 있는 갯벌을 이용한 생태체험으로 교육과 관광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수 생태관광과장은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서천군이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구축됐다”며 “관광객 200만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세계최고 생태도시 어메니티 서천’의 생태환경 허브로 발돋움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이 ‘자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환경부 인증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맞게 시설을 개선, 생태해설 전문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