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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법안 발의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8. 6. 10:44

 

 

앞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전기요금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건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지정하는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결과 원자력발전소에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2∼8Km에 이르고, 화력발전소의 경우 온배수 및 대기오염 확산 범위가 3∼6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주변지역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발의를 통해 지원대상인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킬로미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발전소주변지역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 근거 강화에 대해 “현행 시행령에서 기본지원사업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은 과거에는 법률에 별개의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지원 사업을 통합.단순화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바 있다. 당시 지원 사업을 통합.단순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별 시행여부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였으나, 이것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2건에는 김 의원을 포함, 각각 16명, 13명의 의원이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