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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충남 일대 해삼 특수절도 수배자 검거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7. 22. 16:36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지난 16일 밤 21시경 전남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모 식당에서 양식장 해삼 등을 절취한 김 모(52세)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했다.

22일 해경에 따르면 피의자는 충남 일대 도서지역 양식장에서 해삼 등을 절취하기로 잠수부인 공범 김 모씨 등 2명과 사전 공모하고, 가의도 양식장 등 4곳에서 무허가 잠수기선을 이용,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총 12회에 걸쳐 해삼 등 총 1,241kg을 공동으로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구속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태안해경은 상반기 검거 실적으로 불법잠수기 8건에 8명을 검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양수산물의 무분별한 채취 등을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