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불법사금융 피해방지와 국민행복기금의 연착륙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은 지난 4월부터 추진돼 온 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활동의 일환으로, 도는 검·경과 금감원,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단속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의 주요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영업 행위 ▲법정이율 초과 행위 ▲협박.폭행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무가지, 전단지,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단속으로 단속결과 대부업법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미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한 제도개선이나 보완책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상시 공조체계 구축과 단속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5일 도청에서 충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합동단속 일정과 업무분담 등을 조율했다.
도관계자는 “도는 그동안 서민금융지원센터와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상담하고 수사의뢰까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도내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대부업체 등록업체는 5월말 현재 27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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