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해 오던 서천군 ‘한산소곡주’가 지난 달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돼 그 명성을 드높여 가고 있다.
5일 군에 따라면 한산소곡주의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으로 명칭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 타 지역에서 소곡주에 '한산'이라는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등록하기 위해 군은 서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특허법인 누리 및 신태양과 연계해 지난 2011년 11월 상표등록 출원을 신청해 1년 6개월여만에 등록함으로써 ‘한산소곡주’는 독자적인 브랜드 사용과 함께 유사상품, 허위표시제 등 상품명칭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에서만 생산되고 판매되는 고유한 브랜드의 명품 전통주라고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05년 7월부터 시행하는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의해 생산, 가공한 특산물에 지역명을 상표 등록해 그 명칭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서천군은 이를 계기로 다양한 지역특화 상품을 개발해 지역 전통산업 지식재산 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한산소곡주 명품화사업을 위해 한산면 일대의 소곡주 제조업체를 양성해 서천한산소곡주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지원해 현재 20개 농가가 법인의 소속단체로 가입돼 백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제조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이번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을 통해 서천의 한산소곡주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곡주보다 우수한 상품임을 대내외에 널리 증명하게 된 것이며 나아가 서천 농산물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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