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에게만 이득 안기는 석유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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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주유업자와 소비자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이때문에 각 주유소들이 겨울철 가정용 난방 연료를 배달하기 위해 운영하는 이동판매차량에 격실을 만들어 경유와 등유를 적재하고 다니고 있지나, 주유과정에서 취급부주의로 경유와 등유가 혼합될 경우 가짜 석유 제조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1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 처분과 함께 유가정보 사이트에 불법석유업소로 표시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6월 경유차량 운전자들이 비싼 경유 대신 값이 싼 보일러용 등유(일명 빨간 기름.유류세 미 부과)로 주유하는 사례가 만연되면서 유류세가 줄어들자 생산을 중단했다. 대형 보일러 가동을 통해 스팀 등을 공급하는 학교나 병원 등 대형업소들이 값이 비싼, 그것도 열 효율이 등유에 비해 떨어지는 경유를 울며 겨자먹기로 쓰면서 난방비 부담을 떠앉게 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경유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유류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주머니가 가벼운 선량한 서민들에게 난방비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소비자들은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 경유와 등유를 반반씩 혼합해 사용해도 전혀 보일러 고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업자로 하여금 5대 5로 혼합해 주유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가짜 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을 들어 소비자와 주유업자 모두 1억원이라는 무거운 과징금과 함께 형사고발된다. 실제 지난 달 20일 석유품질관리원 충북본부에 의해 적발된 한산주유소는 가짜 석유 제조 판매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 한산주유소의 경우 이동판매차량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품질 검사 결과, 차량에 격실을 만들어 경유와 등유를 적재, 가정용 난방기름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총 300리터의 경유에 10%인 30리터(가격 1만5000원)가 혼합됐음에도 불구 가혹한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9조를 들이대 주유업자를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파렴치범으로 옭아맸다. 단속에 나선 석유품질관리원 충북본부측은 “주유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에 의한 기름 혼합”소명서를 제출한 한산주유소측의 소명을 받아들여 1억원의 과징금을 5000만원으로 경감하고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했다. 안광열 한산주유소 사장은 “취급부주의에 의한 기름이 혼합된 것에 불과한데도 다른 기름이 10% 혼합됐다는 결과만으로 업자를 범법자로 만드는 현실이 야속하다”면서 “불합리한 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우리 주유소를 믿고 거래해준 고객들에게 업격한 기름 취급 등으로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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