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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에 내린 눈이 아직도 치워지지 않아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운전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관내 곳곳에 주민들이 서로 내 집 앞 눈치우기에 동참했다.
시내지역에서는 가게 주인들이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게 앞 인도에 쌓인 눈을 치웠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과 찾아오는 손님을 위한 배려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눈을 깨끗이 치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열심히 눈을 치웠지만 그런 과정에서 일부 가게 주인들은 그 눈을 차량이 운행하는 도로가에 쌓고, 심지어는 많은 양의 눈을 주체하지 못해 도로 중앙으로 뿌리는 사람도 목격됐다. 물론 눈이 빨리 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애써 한 일이다.
이렇듯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땀 흘려 눈을 치웠건만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 오히려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 <서천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건축물관리자(소유자, 점유자 포함)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의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고 하였다.
군은 주민들이 이렇게 제설·제빙하여 쌓아 놓은 눈을 신속하게 치워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곳곳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제설·제빙작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쌓아 놓은 눈을 치우는 적절한 방법도 알려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몽이 필요한 실정이다.
서천읍 오거리 인근의 상가 앞에는 아직도 도로에 산더미처럼 쌓인 눈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한 가게 관계자는 며칠 전에 군에서 일부 치웠다고는 하였지만 치우려면 다 치울 것이지 일부만 치워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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