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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대천리조트 명예훼손 고소에 ‘맞불’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4. 4. 16:14

1일, 시의회 기자회견 열고 강경 대응키로...시민단체 ‘한목소리’
대천리조트, ‘법적하자 없는 시의회 의결...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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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피감기관이 당시 시의원 발언을 놓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보령시의회(의장 김정원)와 당시 피감기관이었던 ㈜대천리조트(대표이사 김경남)사이 각을 세우는 가운데 시민단체들까지 나서 사회적 파장이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2012년 12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A 의원이 피감기관인 (주)대천리조트를 놓고 ‘조례를 정하지 않은 채 대천리조트를 설립한 것은 위법이다’ 등의 발언을 놓고 대천리조트가 지난 3월 A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일 보령시의회 김정원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무 감사한 시의원에게 가당치도 않게 명예훼손으로 사법당국에 고소한 폭거는 보령시민을 형편없이 얕보는 행태이다”며 “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자치 대의를 걸고 강경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 1일, 보령시의회가 기자회견을 갖고 대천리조트가 A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강력 대응키로 했다.
시민단체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보령시민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행감 당시)대천리조트 임원들은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미제출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와 행동을 보였다’며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오만방자한 대천리조트는 보령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마음과 자세를 먼저 갖춰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은 그동안 대천리조트의 방만한 운영 등에 대한 불신과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데다 피감기관이 당시 보령시의회와의 각을 세우며 보복성 말꼬리 잡기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한편, 이날 대천리조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A 의원의 ‘설립자체가 위법이다’, ‘의회의결을 거친 사실도 없었다’는 발언과 관련 “(주)대천리조트는 정부 정책적으로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며 “전혀 공부도 안하시고 위법이다, 의결도 안 거쳤다는 발언은 보령시의회를 부끄럽게 하고 대천리조트 입장에서 억울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주)대천리조트는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른 낙후지역 대체사업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200억원), 강원랜드(150억원), 보령시(150억원)가 공동출자해 지난 2007년 12월 26일 설립한 법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