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는 2014년부터 산업폐수 및 폐수처리 오니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및 정부의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따라 차질 없는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관내 연간 1,500㎥이상 배출 위탁처리업체 중 감축율이 저조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해경은 지속적인 위탁업체 지도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내 해양배출 위탁처리업체의 2012년도 해양배출 위탁처리량을 2011년(42만7천㎥) 대비 약 28%(12만1천㎥)를 감축한 30만6천㎥을 처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육상처리 전환 유도 및 홍보를 통해, 2012년도 총 77개였던 위탁처리업체 중 19개 업체를 육상처리로 전환토록 하여 현재 58개 업체로 감소하는 등 정부의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에 기여해 왔다.
태안해경 신춘식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 및 국제협약 국내수용에 따라 사전 예방적 해양오염 관리 및 해양배출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및 위탁처리업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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