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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 도의원 투표권 박탈...사실은?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4. 1. 16:41

서형달 도의회 원내대표 등 8명...도당 당비 업무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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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의 미숙한 업무처리 때문에 보령.서천지역위원장 선출대회에서 당원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21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열린 보령.서천지역위원장 선출대회를 주관한 민주통합당 충남도당은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투표장에나온 충남도의회 서형달 원내대표 등 7~8명의 투표권을 박탈했다.

민주통합당 당헌.당규 상 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는 당비를 5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이다.

5개월간 도비 1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던 서형달 의원은 지난 달 8일 당비입금 전용계좌로 3개월분(60만원)을 납부했으나, 투표 당일까지 당비 납부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기존 당비 미납자료에 근거해 투표권을 주지 않았던 것.

도당 김성래 사무처장은 “서형달 의원 등 7~8명의 당원이 투표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도당의 업무 실수 탓”이라며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당원들에게 사과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형달 의원은 “제때 당비를 내지 못한 내 잘못이 크다”면서 “미납한 2개월분을 포함한 3개월분 당비를 선출대회가 끝난 22일 납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