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실시간 뉴스

충남공직자윤리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3. 29. 16:06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내 시.군의회 의원,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66명에 대한 2012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13년 3월 29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자로 된 날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한 후 3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총 166명중 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신고자가 5명(3.0%)이고 1천만원 미만 신고자도 8명(4.8%)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고자가 63명(37.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증가자는 116명(69.9%)이고 반면에 재산 감소자는 50명(30.1%)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증가자가 43명(25.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급여소득, 금융자산 증가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 감소 요인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여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