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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토리=정진영 기자)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가 불법으로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해온 일당을 검거했다.
2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충남 태안군 소재 A 건강원은 태안읍 일대 해안가 야산에서 포수들이 엽총으로 포획한 야생고라니와 소목장운영업자들이 공급한 송치(분만중 원인미상으로 죽은 송아지, 유산잔류물)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처리 후 태안 소재 건강원으로 공급 십전대보탕 재료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 복령, 황기, 백작약 등 10여 가지를 첨가 액기스로 불법 제조해 전국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으로 판매해 왔다.
송 모씨 등 9명의 건강원운영업자들은 고라니와 송치가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건강원에서 건강식품으로 제조․판매해 약 2억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건강원이 불법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 고라니와 송치를 공급해준 업자 및 고라니를 불법 해체해준 무허가 도축장 운영자도 함께 적발하고, 유통관련 거래장부, 은행입출금 내역 등을 확인,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건강식품 제조․유통․판매 사범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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