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중국산 어패류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켜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업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3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중국산 어패류 약 978톤을 포대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손상시킨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수산물 판매업주 A씨(56, 군산시) 등 4명을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군산시내에서 수산물 판매업체등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1월 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어패류(생합, 바지락 등) 약 978톤(시가 18억3천만원)을 수입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원산지(중국)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수산물 도․소매업체와 시중 유명마트, 음식점에 유통시켜 약 3억 2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의 눈을 피해 주로 야간을 이용, 업체 문을 닫은 채 수입산(중국산) 생합 등을 원산지(중국산) 표시 라벨이 부착된 포대를 개봉하여 원산지 표시가 없는 그물망에 옮겨 담는 방법(일명, 포대갈이)으로 시중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 2월 초부터 이들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탐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거래장부 등 증거확보 후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활 생합의 경우 수입산은 kg당 1,800원으로 물량이 많지만, 국내산은 kg당 7,000원으로 값이 비싸고 출하량이 적어 이 같은 원산지를 손상시켜 유통하는 불법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정부에서 ‘4대악’으로 규정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들 피의자 4명을 대외무역법위반으로 송치 할 예정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 수산물을 판매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유통망 및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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