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부터 화력발전소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1kw당 0.15원
화력발전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시는 오는 2014년부터 매년 4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대하며 환영하고 있다.
국회본회의에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이 재적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돼 화력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에 화력발전량 1kwh 당 0.15원씩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령화력발전소의 지난해 발전량(4만738Gwh)을 기준할 때 61억1000만원의 세수가 증대되며, 이중 35%인 21억4000만원은 충남도 세수로, 65%인 39억7000만원은 보령시 세수로 부과된다.
앞으로 2018년에 신보령 1?2호기가 준공되면 보령시에 지역자원시설세가 5억8000만원 증가해 매년 45억5000만원의 세수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시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전국 화력 발전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가 주도적으로 과세입법을 추진했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한 결과다.
아울러 보령시에서도 지역주민들에게 입법 당위성을 홍보해왔으며, 지난해 9월에는 이시우 시장이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방문해 과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도 입법추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시우 보령시장은 “원자력과 수력에 부과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에도 적용돼 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우리시에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과세입법을 통해 확보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왔으나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으며, 화력발전시설이 있는 자치단체들이 1kw/h당 0.5원을 요구했으나 협의 조정을 통해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세율도 0.15원으로 낮춰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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