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경찰서(서장 손종국)는 지난 14일, 2013년도 선도심사위원회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한의사 2명을 신규 위촉하고, 내부위원 2명등 총5명으로 구성된 선도심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나 청소년 관련 범죄중 죄질이 경미한 즉결심판 대상사건과 사안의 정도 및 과거 전력등을 고려하여 훈방. 즉결심판 및 선도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 그 처분과 선도 방향을 결정하게 되며, 예외로 ◆ 교내 일진회, 폭력조직과 연관이 있는 경우, ◆ 성폭행, 상습상해(폭행), 보복폭행, 장기간 집단따돌림 등 죄질이 중한사건, ◆ 고소장을 통해 접수된 사건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손종국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가 변호사, 한의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었고,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처분 및 선도방향 결정으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게 되어 앞으로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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