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의 보령시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사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 금액만 15억 1,600만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법적 절차를 무시하거나 사업 부지를 고가에 매입하는 등 재정 운영을 부실하게 한 지자체 81곳의 지방교부세를 깎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89곳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작년에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81곳에 배정된 교부세 211억 원이 삭감됐다. 행안부가 올해 지자체에 지원할 교부세는 총 34조4,409억원이다
이에 반해 재정 운영을 잘한 89개 지자체에는 128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나머지 83억 원은 전국 227개 지자체 중 삭감된 곳을 제외한 146곳에 골고루 배분했다.
교부세가 삭감된 지자체 중 최고 금액의 불명예는 강원 양구군이다. 양구군은 기초지자체가 직접 학교법인을 설립하거나 학교법인 설립 예산을 낼 수 없음에도 학교 설립을 위해 출연한 사실이 드러나 25억 원이 깎였고, 보령시가 5위를 차지했다.
보령시는 공공기관으로 볼 수 없는 장학재단 등에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규정 없이 출연한 것이 삭감된 이유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교부세 감액을 확대하고,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스스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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