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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소방서(서장 김근제)는 20일 3층 회의실에서 대형화재 근절 및 피해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와 보령시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등 안전대책 협의회를 운영했다.
이번 협의회는 주요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화재 근절을 위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방안논의 ▲2013년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따른 홍보 및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내 ▲2013년 주요 개정 소방관계 법령 소개 등이다.
정성현 방호예방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현 소방안전정책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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