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8일까지, 개인 및 단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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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문화재 활성화와 관리 효율성 제고, 전통 민속놀이 계승발전 등을 위해 1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우리문화 즐기기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도내 문화유적(국보, 보물, 서원, 향고, 사우, 기념물 등)을 활용해 예절교육이나 전통 민속행사를 여는 문화유적 활용 프로그램과 성년의식, 전통혼례, 전통놀이 등 향토문화와 전통 민속 연구.재현.기록화 사업으로 구분한다.
총 사업비는 4억원(시.군비 2억원 포함)으로, 사업당 지원비는 1000만원∼3000만원 수준이다.
신청은 사업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서를 작성해 시.군 문화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화유적 활용 프로그램의 경우는
관리인의 활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시.군이 타당성과 예산 부담 등을 검토해 신청하면, 다음 달 중 공모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문화유적 현장에서 전통 민속놀이나 예절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열릴 경우, 문화유적 활용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새로운 관광자원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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