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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외연도 상록수림에서 흡연 못한다

소통의 중심 '뉴스스토리' 2013. 1. 11. 16:09

(뉴스스토리=보령)이찰우 기자=가고싶은 섬 외연도의 천연기념물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26곳 문화재 지역에 지난 10일자로 금연구역을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연구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와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이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문화재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으로 고시된 문화재는 국보 제8호인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를 비롯해 ▲보령 성주사지(사적 제307호)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보령 외연도 상록수림(천연기념물 제136호) ▲보령 수부리귀부및이수(유형문화재 제32호) 등 총 26개소이다.

시는 지난해 2월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금연 관련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화재예방 효과와 함께 쾌적한 문화재 관람환경이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주변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며 “앞으로 문화재 구역 내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문화재 보호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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